한경연, "공기업부채, 책임지고 감시.관리기관 설치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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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공기업부채, 책임지고 감시.관리기관 설치해야 "
  • 조원영
  • 승인 2014.04.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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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 www.keri.org)은 『공기업 부채 절감 방안』(김상헌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공기업 부채 절감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방안을 적용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산기준과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공기업 부채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352.6조원으로, 각종 부채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 부채의 2/3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 중에서도 공기업 금융부채는 2012년 기준 244.2조원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1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처럼 공기업은 금융부채의 증가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부채상환이 더욱 어려워져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언급했다. 게다가 수익성과 안정성도 낮아 수익구조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채를 절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 절감 노력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다음과 같이 6가지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부채절감 방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부채관리의 강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차원에서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별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수익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며, 중장기적 재무관리와 총량규제에 감시 권한을 갖도록 하여 상시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기업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총량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금융부채로 대부분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공기업의 경우 금융부채를 억제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부채를 늘려나갈 수 있어 자산, 상환능력,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총량을 규제함으로써 부채절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와 같은 공기업 사장임면 방식에서 탈피해 보다 객관적인 임명절차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사장 임명 시 정치권의 영향이 크게 미치는데 이로 인해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추진하여 부채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된 객관적 절차를 통한 사장 임명과 임기보장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기업의 부채를 정부부채와 통합 관리하여 부채의 책임을 정부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공기업 부채를 국가부채에 포함하여 관리하면 정부가 공기업에 국책사업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무리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전 수익성 확보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현실적으로 강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의 예외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예외의 범위를 축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공기업 부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현실적으로 작성하여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무계획 시, 부채절감에 대한 자구 노력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가정이 반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에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김상헌 교수는 “공기업의 부채 절감 및 관리를 위해서는 총체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은 해결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공기업 부채를 책임지고 감시·관리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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