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재판 '2라운드' 돌입...쟁점은 '연금액 계산식' 정보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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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재판 '2라운드' 돌입...쟁점은 '연금액 계산식' 정보비대칭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6.19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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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 쟁점은 '연금액 계산방식의 약관 명시 여부'
보험 가입자가 알 수 없는 '연금액 계산방식'이 2차 공판 쟁점
삼성생명 본사

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관련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동관 562호에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상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을 모두 돌려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만기 시 지급할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사업비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왔다.

하지만 이 상품 가입자 중 K 씨 등 56명은 지난해 10월 삼성생명을 상대로 매달 받은 연금액이 원래 받기로 한 최소한의 금액보다 적었다며 미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첫 공판 쟁점은 '연금액 계산방식의 약관 명시 여부'

첫 공판은 지난 4월 12일에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생명이 보험상품 약관에 연금액 계산방식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만기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공제하면서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밑돌 경우 해당 공시이율을 적용해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이 같은 계산방식을 약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약관에 포함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제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또한 연금액 계산방식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사실상 약관에 직접 넣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도 약관에 계산식을 넣는 경우가 없다며 삼성생명 측은 항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월지급 연금액에 대한 명확한 계산식을 약관에 넣었다면 이 같은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는 삼성생명에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내고 가입자 측 손을 들어줬다.

▲보험 가입자가 알 수 없는 '연금액 계산방식'이 2차 공판 쟁점

이번 2차 공판에서는 보험 가입자인 원고 측과 삼성생명 측인 피고 측이 연금액 계산방식의 정보비대칭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쟁점에 둘 것으로 관측된다. 피고 측의 연금액 계산방식은 약관에 공개되지 않아서 사실상 원고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삼성생명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측에서 재판부에 즉시연금 월지급 연금액 계산식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삼성생명 측에 원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변론기일에 연금액 계산식을 직접 설명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보험 가입자들은 자신이 받게 될 연금액을 계산할 때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미만인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연금계약 적립액에 곱하는 것으로 알았기에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약관상으로는 최저보증이율보다 공시이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삼성생명 측은 산출방법서를 근거로 연금액 계산식을 적용할 때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고, 이 때 해당 공시이율을 곱해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에서 맞서고 있다.

원고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결정서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조위는 지난 2017년 11월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이라는 안건에 대해 삼성생명에게 신청인 K 씨가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최저보증이율 이상 적용)에서 과소지급된 금액을 돌려주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분조위는 삼성생명 측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산출방법서의 난해하고 복잡한 관련 수식 등을 정밀 분석해보면 일시적으로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생존연금 지급이 이뤄질 여지도 있다"면서도 "약관이 보험계약자를 향하고 있는 데 비해 산출방법서는 보험회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약관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산출방법서의 보험수리적 연금액 계산식을 보험 가입자에게 완전히 이해시키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사항에 대한 핵심적인 의미는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 계약 당시 인지했던 연금액 계산식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삼성생명 측이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산출방법서상 계산식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로 보험 가입자의 편을 들어준 결과다.

특히, 분조위는 연금액 계산식이 어렵고 복잡한 수식이라서 약관에 넣을 수 없다는 당시 삼성생명 측 주장에 맞서 대법원이 지난 2015년 11월 "보험계약자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계산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변동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를 반대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은 금융감독원이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을 앞세워 국내 1위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과 거액의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법원에서 격돌하는 대리전으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즉시연금 미지급 이슈와 관련해 같은 내용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주목 받는 사건이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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