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칼럼] 6개월간 하루 6시간 방송 못 내보는 롯데홈쇼핑, 징계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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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칼럼] 6개월간 하루 6시간 방송 못 내보는 롯데홈쇼핑, 징계 적정한가?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6.13 1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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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시간, 시니어·주부층 '골든타임'... 협력기업 피해 불 보듯
롯데홈쇼핑, 과기부와 대립 부담돼... 재소송 여부 결정 못해
양현석 녹색경제신문 유통부장 겸 산업2부장.

앞으로 5개월 후인 11월 4일부터 롯데홈쇼핑은 새벽 2시에서 오전 8시까지 하루 6시간의 방송을 6개월 동안 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한 업무정지 처분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됐다.

이 조치는 당초(2016년 5월 27일) 프라임 타임인 오전 오후 각각 8시~11시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이뤄진 것으로 법 위반은 존재하지만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 취지에 따라 처분 수위를 조절한 것이다.

이 업무정지 조치에 대해 롯데홈쇼핑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과기부의 처분을 달게 받아들여 방송 송출을 하지 않는 것과, 여전히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고 생각할 경우 다시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다.

아직 롯데홈쇼핑은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내는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승인기관인 과기부를 상대로 재차 소송을 하기에는 눈치가 보이는 듯하다.

우선 롯데홈쇼핑은 심사과정에서의 임직원 범죄행위 누락이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15년과 2018년 승인기간 단축이라는 제재를 받은바 있으니 이번 업무정지 처분은 중복 처벌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여기서 초점은 과기부의 업무정지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의 적정성’일 것이다. 정부의 지난 프라임 타임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도 이 적정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기부는 이번 업무조치 시간을 변경하면서 다른 제재처분 수단(승인유효기간 6개월 단축, 최대 7500만원의 과징금)의 실효성,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피해 정도, 시청자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절차법 상 청문 등을 거쳐 처분의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과기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제재를 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V홈쇼핑에서 아침 6시에서 8시는 홈쇼핑 주 고객인 노년층과 주부층이 즐겨보는 시간대로 프라임 타임 못지않은 ‘골든타임’으로 손꼽힌다. 롯데홈쇼핑이 6개월간 이 시간대 방송을 하지 못할 경우 수백억원 대의 매출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홈쇼핑이 TV방송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업무 정지 시간대 이외에도 주변대의 시간 매출뿐 아니라 이미지 손상 등 상당한 악영향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TV 시청자가 채널을 돌리다가 시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홈쇼핑채널에서 일정시간 방송 송출이 없을 경우 그 채널의 인지도와 이미지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업무정지가 풀려도 롯데홈쇼핑의 이미지 회복에 걸리는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릴 것이 분명하다.

또 홈쇼핑과 관련된 협력업체의 상당수는 중소기업이며, 단독 거래 업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타 홈쇼핑에 선점하고 있는 업체를 제치고 입점이 쉽지 않으며, 홈쇼핑 의존도가 높은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의 위험까지 우려된다.

이에 더해 홈쇼핑은 방송이 중지되더라도 송출수수료를 비롯한, 인건비, 방송 시설 및 장비 유지와 렌탈 비용 등 고정비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업계 초유의 일로, 업계에 일벌백계의 본을 보인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조치다. 홈쇼핑 기업이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끼치는 업무정지와 승인 탈락 등의 조치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업계의 낙관적인 분위기에 일침을 가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의 패소와 같이 무리한 강공 드라이브는 역효과를 내기 쉽다. 과기부가 혹시 ‘교각살우’(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의 우를 범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된다. 과기부와 롯데홈쇼핑의 유연한 대응을 기대해본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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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 2019-06-14 16:44:27
잘못을했으면 벌을받아야지 어디 범죄자를 두둔하고있냐
협력업체에 갑질해서 준 피해가 훨씬 클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