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거래처 자금력 위장행위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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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예금잔액증명서 부당발급...거래처 자금력 위장행위 관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6.13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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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광주은행이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행위 등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광주은행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기간 중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해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관여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일에 기존 설정된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익영업일에 다시 질권을 설정하거나, 예금 만기 전일에 질권을 해제한 후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고 익영업일에 예금을 해지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임직원은 변칙적·비정상적인 방법 등을 통해 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광주은행 카드사업부는 연체대금 상환 등으로 연체사유가 해소된 신용카드회원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카드대금 연체자로 등록했던 사실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체자로 등록된 신용카드 회원들의 신용등급 하락, 신용카드 사용 정지 등의 결과를 야기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등에 따라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은행의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보완해 고액 현금거래가 발생한 경우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광주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누락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은행은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광주은행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및 고객 확인의무 미이행에 대해서는 각각 금융정보분석원에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통보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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