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 "노조 지도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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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조 지도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검토 중"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6.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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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자동차가 노조 지도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노조 지도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오전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녹색경제와 통화에서 "노조 지도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이미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중인 손해배상 소송 규모는 일 평균 140억원(시간당 약 11억원)으로 대상은 노조 지도부다. 전면파업은 지난 5일 오후 5시45분부터 시작됐다. 

한편, 노조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배경에 대해선 노사 양측이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노조는 5일 진행된 노사 대표단 축소 교섭에서 '사측이 2020년까지 무분규 선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한 부분파업 기간의 임금을 100% 보전하라는 요구가 거부당하자 전면파업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44조 1항에는 파업기간 근로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규정돼 있다. 무노동무임금이 법으로 규정된 것. 

또, 2항에는 노조가 파업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한편, 르노삼성차는 5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전면파업으로 생산량이 평소 기준 30%를 넘어서기 어려워지자 부산공장을 부분 폐쇄키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는 12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야간 근무조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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