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논평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돼선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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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논평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돼선 안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6.1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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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사후요건 개선은 긍정적이나, 매출액 기준 완화 허용은 안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후요건 개선은 긍정적이나, 매출액 기준 완화 허용은 안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부의 대물림을 심화 시킬 수 있는 매출액 기준 적용대상의 확대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또한 상속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공제배제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경실련은 "사후관리 요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유지 의무를 중견기업까지 기준인원의 100%로 완화시킨 점은 동 제도의 취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중견기업과 차등을 두었던 부분임에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회에서 이번 정부의 개편안 중 고용유지 의무, 연부연납 특례 확대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 현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며 "세금 없는, 세금 줄이기 위한 상속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경실련 논평 전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방안 요약

[전문] 가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 실효성 있는 사후요건 개선은 긍정적이나, 매출액 기준 완화 허용은 안돼

오늘(11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까지 허용, ▲자산처분 20% 이상 금지에서 불가피한 자산처분 예외사유 추가, ▲중견기업 고용유지 의무를 중소기업 수준인 100%로 완화,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공제배제, 연부연납 특례대상을 전체 중소 및 중견기업으로 완화 등이다. 

부의 대물림을 심화 시킬 수 있는 매출액 기준 적용대상의 확대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상속세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상속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공제배제는 의미 있는 조치라 할 것이다. 

하지만 사후관리 요건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유지 의무를 중견기업까지 기준인원의 100%로 완화시킨 점은 동 제도의 취지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해 중견기업과 차등을 두었던 부분임에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시켜 준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세 혜택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것은 기업유지를 통해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그 정당성이 일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유지 의무요건을 손대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요건 충족 시 연부연납 특례를 전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까지 넓힌 것은 지금 내어야 할 세금을 더 연장해 주는 것으로 이에 따른 세법 전반적인 연부연납제도와의 균형, 세금 납부 연장에 따른 세수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 검토가 필요하다.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 정부의 개편안 중 고용유지 의무, 연부연납 특례 확대 등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최소 현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 되어있고, 재계의 일부에서도 여전히 대상기업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에 국회에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서 매출액 3000억원을 넘는 기업 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본래의 취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세금 없는, 세금 줄이기 위한 상속으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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