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 "ESS 화재, 운영환경 미흡·설치 부주의 탓"...'화재 예방' 안전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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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ESS 화재, 운영환경 미흡·설치 부주의 탓"...'화재 예방' 안전 인증 의무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6.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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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결함" 밝혔지만 모의 실험에서는 화재 없어..."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쓰면 위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안전인증 및 소방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대책이 강화된다.

지난해 5월부터 집중된 23건의 ESS 화재 사고는 배터리 자체 결함, 관리부실, 설치 부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결론났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 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가 실시한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 및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조사위는 ESS 분야의 학계, 연구소, 시험인증기관 등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5개월 여간 총 23개 사고현장에 대한 조사와 자료분석, 76개 항목의 시험 실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23건의 화재사고 중 14건은 충전완료 후 대기중에 발생했다.

이어 6건은 충방전 과정, 3건은 설치·시공 중에 화재가 났다.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 위원회의 화재 실험 결과

조사위는 배터리, 전력변환장치(PCS) 제조, ESS 설계·설치·시공 상의 문제점, 사용·운전상의 전기적·환경적 요인 등 모든 직·간접적인 화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배터리시스템 결함 △전기적 충격 요인에 대한 보호체계 미흡 △운용환경관리 미흡 및 설치 부주의 △통합관리체계 부재 등 4가지 화재 원인을 추정했다.

김정훈 ESS 화재사고 원인 조사위원장(홍익대 교수)은 "일부 배터리 셀에서 제조상 결함을 발견했으나 이러한 결함을 모사한 실증에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조사위는 제조결함이 있는 배터리가 가혹한 조건에서 장기간 사용되면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SS 화재와 관련된 업체는 LG화학, 삼성SDI 등 배터리 제조업체 및 PCS·SI(설계·시공) 업체 등 30여개사다. 

정부는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 제조·설치·운영 등 모든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소방기준을 신설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정해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귀현 산업부 제품안전정책과장은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 공정상의 셀 결함발생 등을 예방할 것"이라며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한다"고 말했다. 

1개 회사 일부 셀에서 제품 결함이 나타난 모습

PCS는 올해 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kW에서 1MW로 높인다. 2021년까지 2MW로 확대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달말 세계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한 데 이어 시행한다.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kWh로 제한한다. 옥외 설치의 경우, 별도 전용건물 내 설치토록 규정한다.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모니터링 조치도 강화해 과전압·과전류, 누전, 온도상승 등 이상징후가 탐지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정기 점검주기를 현행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미신고 공사에 대해 처벌 규정도 마련한다. 

또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해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한다. 

기존 사업장의 안전조치는 'ESS 안전관리위원회'가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모든 사업장은 전기적 보호장치,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가동중단 사업장 중 소방청이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ESS 시설의 경우,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옥외이설 등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 가동중단 기간에 따른 특례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해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연계 ESS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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