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14세 미만 아동 단독 생방송 금지 '부모 입회 하 가능'...녹화 영상은 단독 출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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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14세 미만 아동 단독 생방송 금지 '부모 입회 하 가능'...녹화 영상은 단독 출연 가능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6.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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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14세 미만 아동의 단독 생방송(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한다. 

11일 구글에 따르면 지난 3일(현지시간)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발표했다.

해당 보호정책에는 미성년자 동영상의 댓글 및 추천수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유튜브는 “13세 미만(한국 나이 14세)의 아동들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만 안전한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며 "만일 이러한 방침을 어기는 채널에 대해서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튜브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들에 대해서는 댓글도 제한한다. 

유튜브는 “댓글이 유튜브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 정책을 통해 미성년자들과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튜브는 새로 개발한 머신러닝을 통해 미성년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도록 최신 버전을 6월 적용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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