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상속지원제도 개편안 앞두고 "요건 완화 촉구"...정부, 기간 단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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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가업상속지원제도 개편안 앞두고 "요건 완화 촉구"...정부, 기간 단축 전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6.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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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연속성'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 필요해"

"자식 셋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승계) 대안이 없습니다"
"기업을 정리하고 해외에 투자하거나 알짜 우량기업들을 외국 사모펀드에 헐값에 매각하는 편법까지 등장하는 실정입니다"

최고 65%에 달하는 가업 상속 세율 완화를 호소하는 중소기업 사장의 하소연이다.

내일(11일)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전국 중소기업 단체들이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과 사망 전 증여 세제의 전향적인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하는 현행 가업승계제도 아래에서는 계속기업(goingconcern)을 통한 장수기업의 탄생과 고용창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연속성'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업상속 공제의 사전·사후 요건 완화와 사전증여 요건 확대가 세제개편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한국중소기업학회·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여성경제인연합회 등 전국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눈높이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이뤄달라"며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행 10년으로 지정된 사후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 여성경제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도록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10년간 고용·업종·자산 유지를 제한받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공제 신청을 꺼리는 '가업상속공제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 

가업상속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가업상속공제 기피 현상' 발생..."사모펀드에 기업 파는 편법까지…공제 요건 확대해야"

중소기업계는 ▲고용유지 요건에 급여총액 유지방식 추가 ▲처분자산 기업 재투자 시 자산유지 인정 ▲업종제한 폐지 등 사전·사후 요건의 전방위적인 완화도 요구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싶어도 요건이 타이트해 (공제 신청을 하는 기업이) 연 74건에 불과하다"며 "현장에서 상속이 이뤄지지 않아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기업가 정신도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는 기업을 정리하고 해외에 투자하거나 알짜 우량기업들을 외국 사모펀드(PEF)에 헐값에 매각하는 편법까지 등장하는 실정"이라며 "해당 기업이 쌓아올린 기술이 사장되고 이는 결국 국력의 손실로 연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함께 기업인이 생전에 자식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사전(死前) 증여' 요건도 획기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가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이 진행되는 '사후승계'에 한해서 공제 폭을 확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기업인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범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전임 회장은 "제 자식 세 명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승계) 대안이 없다"며 "자중회 회원사 중에도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승계하기 어려워 (기업을) 팔고 싶다는 생각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고용유지기간 10년→7년 완화,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당정, 개편안 11일 발표

중소기업계는 계획적 승계를 지원하는 사전증여 활성화를 위해 현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계는 성명서에서 ▲지원 한도 500억원 확대 ▲제도 활용 대상 확대 ▲증여세 납부유예제 또는 저율과세 후 과세종결 등을 요청했다.

윤병석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은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의 대물림'이자 '기업가 정신의 계승'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지원에 방점을 둔 현실적인 상속세율 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단체들은 이날은 성명서를 국회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 개선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한편, 내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논의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개편안에는 현행 상속인이 10년간 업종과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업종 변경 허용범위 확대도 예상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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