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법개혁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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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법개혁의 정도
  • 김의철
  • 승인 2019.06.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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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배심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국민적 의혹들

공중파 방송중에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잘 알려진 프로그램이 있다. 제법 높은 시청률을 가진 장수 프로그램이다.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일들은 많은데, 속시원히 밝혀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대중들은 다 잊는다."는 식의 여론 다루는 방식, 혹은 수법(?)에 길들여지는 느낌이다.

장자*, 김학* 등등 근간의 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침몰같은 가슴아픈 사건도 여전히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최근의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경찰의 연루의혹과 마약커넥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공공연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나 속시원히 밝혀지는 내용은 없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국민의 알 권리'차원을 넘어서는 일들이다. 단지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투명한지 공권력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건들이다. 헌법에는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들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언제나 위태롭다.
 

- 다른 나라에서 같은 일이 생긴다면? 

미국이라면 어떨까?

미국의 모든 주와 연방정부의 대배심제도는 이런 경우, 법원이 시민들로 대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 대배심원단은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권력자들과 권력기관을 포함한다. 검사가 마땅치 않으면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경우 우리는 '민주'라는 말을 쓴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민'에 불과하다.

일본은 1929년부터 배심원제도를 시행하다가 1943년 태평양전쟁을 이유로 폐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에는 배심원제도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2009년부터 배심원제도를 '재판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불황해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해방이 되었고, 민주 국가로 선포되었지만 지금도 소수 엘리트들이 사법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영미권의 약 50개국에서 시행하거나 시행했고, 스페인과 러시아는 민주화와 더불어 배심원제도를 부활시켰다. 프랑스 독일등 유럽의 사회주의 성향 국가들은 참심제 형태로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배심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식민 지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국가들 중에는 일본 외에도 홍콩, 스리랑카 같은 나라들이 배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OECD국가들도 대부분이 배심원제도 혹은 참심제(배심원들을 선거로 뽑는 제도)형태의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

 
陪審制度

         

무작위로 차출한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의사건에 대한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평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심제는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소배심이 배심원단 인원이 12명인 데 비해 대배심은 23명인 데서 각각 이름 붙여졌다. 대배심(grand jury)은 피의자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소배심', '수사배심'이라고도 부른다. 소배심(petit jury)은 배심원단이 사건에 대해 유ㆍ무죄 결정, 원고 및 피고의 승소ㆍ패소에 대한 평결 등을 하는 판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심리배심', '공판배심'이라고도 한다.
배심제는 일반 국민이 특정 사건에 대해 평결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사건처리를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검찰에 대한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중죄에 대한 기소배심제를 채택한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제」와 일반 국민이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참심제」를 혼용한 국민참여재판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여 평결하지만,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배심제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배심제도의 역사

소배심제도의 현대적 기원은 영국의 대헌장(MAGNA CARTA)이다.

영국에서는 무려, 900년 전인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가장 유명한 조항인 제39조에 "그 자신과 동등한  지위인 사람들에 의하지 않고는 자유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체포, 구금되지 않고 토지의 보유권도 빼앗기지 않으며 추방되지도 않는다."고 씌여있다. 이는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방어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개념이 대배심제도인데, 공익과 관련해서 수사와 기소, 재판을 국민들이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직접 행사하는 제도다. 1776년 독립선언문과 1787년 미국 연방헌법에서 대비심에 의한 정식사실심리의 원칙을 명문화했고, 1791년 미국 권리장전에서 "전시 또는 공중 재난 상황에서 군사적인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대배심의 고발 또는 기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사형내지 파렴치범죄의 처벌판결은 불가하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의 배심제도

우리나라에서 배심제도를 가장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는 법조인 모임인 배심제도 연구회(회장; 박 승옥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배심원단에 의한 정식 사실 심리는 국가권력에 대한 중요한 억제요소라고 주장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배심제도를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적인 운영을 하는 단계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 대배심제도는 일반국민에게는 아직 생소한 단어다.

배심제도 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박승옥 변호사.

-민주화,말로는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 민주주의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선거이력에는 민주투사들과 민주열사들로 넘쳐난다. 그런데, 그들의 특권만 늘어나고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은 왜 확대되지 못하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배심제를 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삼권분립이라고 누구나 말하지만,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삼권분립을 위해 필요한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도 사람에 촛점을 맞추면 문제를 보기 어렵다. 사회구조를 살피고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의혹투성이 사회를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지, 늘 그렇듯 해답은 있다. 인류 역사를 통해 사법제도 중 가장 민주적인 제도로 검증된 대배심제도의 도입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김의철  dosin47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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