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 도입을 위한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분쟁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고 분쟁해결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절반인 90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필수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앱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돼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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