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유령회사 저작권료 사기혐의 입장, SK텔레콤 “피해 없어” VS 카카오 “SK 소속일 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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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유령회사 저작권료 사기혐의 입장, SK텔레콤 “피해 없어” VS 카카오 “SK 소속일 때 일”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6.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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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멜론이 유령 회사 만들어 저작권료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

SK텔레콤이 음원서비스플랫폼 ‘멜론(Melon)’의 사기혐의에 대해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멜론이 유령 회사를 만들어 수십억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측은 “2016년 인수 전, SK텔레콤 소속 때 벌어진 일이여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4일 SK텔레콤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당시 멜론 사업은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했던 것은 맞지만, 독립된 법인이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멜론은 2004년 SK텔레콤 사내서비스로 시작해,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다 2013년 사모펀드에 매각됐다. 

이후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되며 카카오 산하 서비스가 됐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 측은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뺴돌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멜론이 로엔 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M) 압수수색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1년 이후에도 멜론이 또 다른 수법으로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챈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멜론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2013년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카카오 측은 “저작권 단체와 사업자 계약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로그수집시스템이 도입됐다”며 “서버에서 판매된 로그 데이터가 매일 저작권 위원회로 전송 되는 구조라서 음원 사이트 운영사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가로채는 상황은 현재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멜론은 사모펀드와 카카오로 두 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있을지라도 현재는 카카오 소속일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음원 시장에서는 멜론(카카오)이 45%, 지니뮤직(KT)이 22%, 플로(SK텔레콤)가 17%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음원 업체 이용자 수는 멜론 420만명, 지니뮤직 212만명, 플로는 138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만약 멜론이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음원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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