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8100억 규모 반포3주구 시공사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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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8100억 규모 반포3주구 시공사 지위 유지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5.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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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시공사 지위 취소 총회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실제 재건축 추진에는 다소 시일 걸릴 듯

HDC현대산업개발이 총사업비 8100억원에 육박하는 서초구 서초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올해 1월 조합이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한 시공사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31일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이 취소된 사실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반포3주구 재건축은 앞서 두 차례 경쟁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됐고, 지난해 7월 수의계약을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이 단독 시공권을 따냈다. 하지만 특화설계, 공사범위 등과 관련해 조합과 시공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최흥기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시총회 성원 요건이 되려면 조합원 50% 이상인 812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날 투표자로 등록된 815명 중 서명 위조 등을 통해 중복 집계된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문제로 최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법원은 지난 1월의 임시총회 투표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1월 임시총회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은 총회 일반의사정족수인 812명에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1월 임시총회) 결의는 정관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충복하지 못해 무효라고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조합원 중 19명이 조합장에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 19명을 임시총회 출석 조합원에서 제외하면 796명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상당히 모자라게 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체결한 수의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상 2회 이상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시공 계약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특히 조합 측이 수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 1210억원 규모의 무상특화 계약과 관련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반포3주구 시공권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지난 1월 임시총회 결정 이후 반포3주구 시공권 확보를 추진했던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수주전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시공사 지위를 인정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과 협의해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공권 박탈 총회를 주도한 최흥기 조합장이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 방향에 이견이 갈려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투표 조작 논란에 연루된 최 조합장과 일부 조합원들은 형사고발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행위가 인정돼 경찰이 최 조합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최 조합장은 자격이 박탈된다. 이 경우 신임 조합장을 선출해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포3주구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 단지로 전용면적 72㎡ 1490가구 규모인데 재건축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5층, 17개 동, 2091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8087억원으로 책정됐다.  

반포주공1단지 전경. <네이버 지도 캡처>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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