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땅값 평균 8.03% 상승…11년만 최고치
상태바
전국 땅값 평균 8.03% 상승…11년만 최고치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5.30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12.35%·광주 10.98% 올라…충남 상승률, 전국 최저
공시지가가 큰 폭 상승따라 재산세·건보료도 큰 폭 오를 듯
전국 광역 지자체 별 공시지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전국 개별 공시지가(올해 1월 1일 기준)가 작년보다 평균 8.03% 올랐다. 이는 2008년(10.05%) 이후 11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관련 세금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전국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표준지(50만 필지) 포함, 3553만 필지이며, 전년(3310만필지)대비 약 43만 필지 늘어났다.

국토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 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공시지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했다.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국토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9.42%)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평균 12.3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광주광역시(10.98%), 제주(10.70%), 부산광역시(9.75%), 대구광역시(8.82%) 순으로 상승률이 높다.

인천광역시(4.63%)와 대전광역시(4.99%), 충북(5.24%), 전북(5.34%), 경남(5.40%) 등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고 충남은 3.68%로 가장 낮았다.
시군구로 보면 서울 중구(20.49%),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울산 동구는 지가가 1.11% 하락했다.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3%) 등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이 상승를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상업·주거용지가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이 밀집한 도시지역 상업용지가 11.26% 올랐고, 주거용지는 8.69% 상승했다. 반면 공업용지(5.48%)는 녹지(6.22%)보다도 덜 올랐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용지가 6.09%, 농림지 4.96%, 자연환경보전지가 7.08%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7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시&#8228;도별 개별공시지가 최고&#8228;최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