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은 질병” 최종 의결...문체부ㆍ보건부 도입 엇박자, 게임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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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은 질병” 최종 의결...문체부ㆍ보건부 도입 엇박자, 게임업계 '반발'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5.29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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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 반영은 2025년 예상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총회를 열고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등 70여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ICD-11은 지난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됐다. 이 기준은 지난 25일 총회의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오는 2022년부터 194개의 WHO 회원국에게 적용된다. 도입 여부는 각 회원국에서 정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관계부처 합의를 거쳐 5년 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시기는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WHO 총회는 A, B 위원회에서 각각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를 거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국 보건 당국은 오랜 기간 회의를 통해 지난해 ICD-11 초안을 마련했다. 게임중독뿐 아니라 음란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섹스 중독도 ICD-11에서는 중독 질병으로 분류됐다.

게임이용장애에는 ‘6C51’ 코드가 부여됐다.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게임 통제 능력을 잃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

ICD-10에 부여된 질병코드는 1만4400개였지만, 이번 ICD-11에서는 5만5000개로 늘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에도 새로운 질병 코드가 부여됐다.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하면서, 국내 게입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페이스북 캡처>

게임업계 "코드 도입 반대"...문체부ㆍ보건부 대립 양상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서 국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는 질병코드 도입에 맞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29일 출범했다. 

이 위원회엔 한국게임학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학회·공공기관·협단체 56곳과 대학 33곳까지 총 89개 단체가 합류했다.

이들은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 위원회는 이날 자유 선언을 통해 "게임은 지금 현대판 '마녀'가 돼 가고 있다. 아니, 마녀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의 '그릇된 문화'가 돌을 맞고 있다. 19세기에는 소설이 그 대상이었고 20세기에는 TV였다. 21세기에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악을 찾았고 낙인을 찍었으니 그것이 바로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하는 양상이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질병 코드 등재를 놓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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