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피해자 244명, 코오롱 상대 2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식약처,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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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피해자 244명, 코오롱 상대 2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식약처, 조사결과 발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28 0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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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코오롱 측, 성분 변경 사실 알고도 거짓 해명으로 무책임한 태도 지속"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 측을 상대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를 원고로 하는 공동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오늘(28일) 오후 4시 30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킴스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에 대해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원고를 모집했다.

약 한달 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그 중 1차로 소장접수서류가 완비된 244명의 원고를 확정했다.

소가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 고려해 총 25억원 규모이다.

하지만 변론 과정에서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보사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이 사건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돼 있다"며 "환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검증조차 되지 않아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환자들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그들에게 이 사건 주사제는 단순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가 아니었다"며 "이 사건 주사제는 부모인 고령의 환자들에게는 자식에게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받은 효도선물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환자들의 자녀들은 관절염으로 고생는 부모님을 위해 큰 돈(700~1500여만원)을 들여 투약 받을 권하였으나 그것이 결국 부모님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신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공포는 물론, 사실을 은폐하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코오롱에 대한 분노까지 더하여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이 시작된 만큼 승소로서 환자들에게 작으나마 위로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오롱 인보사 피해 환자 공동소송을 위한 2차 원고 모집은 이달 27일부터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인보사를 처방받아 투약받은 환자들 모두 신청가능하다.

한편, 인보사는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것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GP2-293 신장세포의 경우 미국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위험물질이다.

HEK(HumanEmbryonic Kidney, 사람 태아신장) 293세포는 종양원성을 가진 세포로서 미국세포주은행인 ATCC에서는 인체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미 GP2-293 신장세포는 국내 판매와 유통이 중단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여부만 남겨두고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성분이 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조사 결과를 오늘 오전 발표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현지 실사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해 행정처분 등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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