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질병' 부서간 대립 '팽팽'...통계청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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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은 질병' 부서간 대립 '팽팽'...통계청의 결정은?
  • 이재덕 게임전문기자
  • 승인 2019.05.2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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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중독 질병 결정에 정부 각 부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료업계와 게임업계의 주장도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WHO의 게임중독 질병 분류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지시간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 위원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WHO는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게임을 통제하지 못하고 1년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것을 게임 중독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고, 부서는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WHO의 결정에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보건복지부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게임 장애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관계부처부터 및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수렴한 후 22년 국제질병분류 공식 발효 및 26년 경으로 예상되는 국내 질병분류 체계(KCD) 개편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WHO의 판단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다. 인터넷게임중독 연구와 의료수가, 치료 프로그램 재정비 등이 명목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해, 범죄, 치료 등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7조8000억~10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여성가족부도 WHO의 결정을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들 두 부서와 게임은 숙적과도 같은 관계다. 3개 부서는 질병코드 도입에 발맞춰 규제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문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게임 콘텐츠 및 IT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 부서의 수장인 양우 문화체육부 장관이 "인과관계를 증명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업계도 문체부와 같은 입장이다. 업계에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는 위정현 교수는 "충분한 진단과 치료, 측정의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는 국내에 질병코드 도입을 연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게임 업계 매출 규모는 14조 원 규모로, 이덕주 서울대 교수팀은 게임질병 코드 등록시 2023년부터 3년간 국내 게임 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1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문체부와 복지부는 최근 WHO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키는 통계청이 가지고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통계기준과)에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국내 게임업체도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WHO의 이번 결정을 둘러싼 파장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덕 게임전문기자  gamey@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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