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동남아 수출 식품업계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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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동남아 수출 식품업계 주목해야
  • 이영애 기자
  • 승인 2019.05.2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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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제조뿐 아니라 유통 단계까지 할랄 인증...절차에 맞는 생산라인 구축 필요

현재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획득 절차와 오는 10월 17일 이후 달라지는 할랄 보장 체계  [자료 출처 : BPJPH, MUI,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 자료]

지난 2014년부터 예고됐던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법 시행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ATI는 오는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청이 할랄인증 업무를 시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에 따르면, 할랄은 '허용되는 것'을 뜻하는 아랍어로 '먹어도 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도축·처리·가공된 식품과 공산품에 부여하는 기준이다.

이슬람교도인 무슬림은 할랄 인증 제품만이 위생적이며 맛, 질, 신선도가 뛰어난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믿는다.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과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할랄 인증 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표된 이후 MUI 할랄 인증 제품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할랄 인증 등록 기업 수가 전년 대비 2배 내외로 증가했다.

2010~2018년 MUI 할랄 인증 발급 건수, 기업 및 제품 수 (단위 : 건 수)  [자료 참조 : KOTRA 해외시장뉴스]

지난 2014년 9월 25일 5년 넘게 계류 중이던 할랄 제품 보장에 대한 법률(Undang-Undang Jaminam Produck Halal)이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한 후 5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비로소 올해 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음료화장품·의약품·화학제품·생물학제품·유전자 변형 제품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제품의 원재료뿐 아니라 생산 유통 과정도 ‘할랄 방식’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원자재 공급·생산·공븍·포장·유통·판매 및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방식까지 할랄 제품 공정과정(Halal Product Processing)을 따라야 한다.

또 기존에는 MUI(Majelis Ulama Indonesia)가 독점적으로 진행하던 할랄 인증을 새로운 인증기관인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 Produk Halal)를 설립해 인증발급 절차를 세분화하며 비할랄(non-halal) 제품의 경우 ‘Non-halal’ 라벨 부착이 의무화된다.

할랄 인증이 없어도 무슬림 문화권 지역에 식품을 수출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하람(haram) 제품은 할랄 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지난 해 6월 인도네시아에서는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은 한국 라면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알레르기 방지를 위해 돼지고기를 생산한 제조시설에서 제조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 것.

지난 2018년 6월 수출용 포장재가 아닌 내수용 포장재를 사용한 수입제품에 대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정에 따라 표시된 "돼지고기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식품" 표기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생산·제조는 물론 유통에 이르기까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시설에서 할람 식품을 생산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최근 수출량이 급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 식품업계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산, 제조뿐 아니라 유통 단계까지 할랄 인증을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매운 라면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인기를 끌면서 최근 몇 년 간 농심, 삼양 등 라면업계에서는 할랄 인증을 위해 전용 생산라인까지 구축하며 관리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일찍부터 이슬람 국가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었던 농심의 경우, 이슬람 문화권으로 꾸준히 수출해 오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018년 수출량은 20% 정도 증가했다.

농심 관계자는 “할랄 인증은 교차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는 자킴(JAKIM)에서,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이(MUI)에서 인증받는 식으로 각각 인증받아야 한다”라며 “할랄 인증의 경우 돼지고기를 금하고 할랄에서 인정하는 도축업체에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스프 등에서 식물성 성분으로 감칠맛을 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제품 개발을 새로 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2017년 전체 수출액 2050억원 가운데 동남아에서 600억원을 기록한 삼양식품의 경우, 2017년 9월 말 인도네시아 무이(MUI) 할랄 인증을 획득한 후 2018년 2월부터 MUI 할랄 제품을 본격 수출하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삼양의 경우 2017년 9월 29일에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받았다”라며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18년에 들어와서야 수출이 비로소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수출액 중 아시아 수출액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을 통해 이슬람문화권인 지역 중심으로의 수출증가가 동남아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Lukman Hakim Saifuddin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은 “무슬림 인구 증가와 함께 할랄 상품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할랄 식음료는 2030년까지 18억 6300만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를 가진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할랄제품의 중심지로서 인도네시아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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