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금액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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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간편송금 한도금액 2배로 확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5.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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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박차훈)는 모바일 창구서비스인 ‘MG상상뱅크’의  간편송금 한도금액을 27일부터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MG상상뱅크 간편송금의 이용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간편송금 이용한도는 월한도 없이 1일 1회 기준이며 별도의 송금(이체)수수료는 없다. 특히,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 비밀번호 및 지문인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간편송금 한도금액의 확대는 새마을금고 금융소비자들의 한도상향 니즈를 반영해 전자금융거래법상 최고한도를 서비스에 적용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에서도 단계적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확대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해가는 금융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G상상뱅크’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금융서비스’라는 의미로 모바일을 통해 전국 새마을금고의 금융상품 개설 및 금리 조회, 간편 송·출금, 신용대출,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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