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안전·환경 자문위원회 발족...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 등 자성 및 친환경사업장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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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안전·환경 자문위원회 발족...대기오염물질 배출 사고 등 자성 및 친환경사업장 구축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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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역량 한계 극복 위해 안전·환경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

현대제철이 안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21일 ‘행복일터 「안전·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종합안전개선대책안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자문위원회는 학계·법조·안전·환경·보건 등 각 부문을 대표하는 1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현대제철의 안전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제반 현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현대제철이 안전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21일 ‘행복일터 '안전·환경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사측은 자문위원회 구성 배경에 대해 “안전한 친환경 사업장 건설이라는 지상과제 달성을 위해 사회적 덕망을 갖춘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조언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향후 현대제철이 추진해 나아갈‘종합안전개선대책안’을 비롯한 회사의 안전 및 환경 부문의 정책수립에 조언하는 한편, 회사측은 이를 바탕으로 작업현장 평가 및 개선, 협력사 및 외주사 안전관리 강화, 환경설비 최적 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접근을 통해 밀도 높은 안전·환경 관리시스템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사측은 각각의 방안들이 전 사업장의 작업현장에 철저히 적용되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수

회사 관계자는 “최근 회사 내부적으로 안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한 자성이 있었다. 내부역량 결집은 물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진단과 제안을 십분 활용해 반드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사업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 안전·환경자문위원회는 5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운영되며, 필요할 경우 활동기간을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현대제철의 조치는 최근 당진제철소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검찰 고발 조치에 이르며 안전 및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남도는 지난 7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발생한 먼지를 그대로 배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신고를 하지 않은 공정을 운영했다며 조업정지 10일과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또 당진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대책위원회는 2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현대제철 법인과 현대제철 대표 등을 고발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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