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 4월 초 미국서 별세한 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에게 400억원대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퇴직금은 조 전 회장의 대표 상속인에게 이미 지급됐으며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외에 한진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의 지급 여부에 대해 대한항공 한 관계자는 "계열사의 퇴직금과 위로금 액수 및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 정관과 규정에 따르면, 퇴직 임원이 특수 공로를 인정받으면 퇴직금 2배 이내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조양호 전 회장이 임원을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진칼, (주)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5개 상장사와 정석기업 등 4개 비상장사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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