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숙박·도소매업 고용 감소…경영악화 실태조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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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숙박·도소매업 고용 감소…경영악화 실태조사 확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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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업체 인건비 부담, 원청·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유 안 해" 지적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고용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리면서 도·소매업종과 음식·숙박업종에 속하는 다수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고용 또한 감소해 역효과를 낸 것.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 교수는 고용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소상공인들이 기본법 제정을 외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도소매업의 경우 경기의 전반적 하강, 온라인 상거래와 대형 도·소매점 증가 등으로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특성상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도·소매업 다수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 특히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최저임금의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원자재비용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아 영세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노동량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단축하는 등 영업시간 단축이나 사업주 본인·가족노동 확대 경향도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부분의 사례 소상공인 기업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감소 기업과 근로시간 감소 기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두 가지 모두 감소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본인이나 가족 노동을 확대하는 경향이 발견됐다. 음식업의 경우 손님이 적은 시간대의 영업을 없애는 방식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의 경우 일부 사례에서 고용감소가 발견됐지만 고용보다는 근로시간 감축이 더 많이 발견됐다. 

숙련근로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보다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경우 일부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나타났으나 고용이 증가한 기업도 유사한 비중이었다.. 

노 교수는 "업종별로 각각 다른 이유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발견됐다"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사례에서는 고용감축과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의 특성, 기업의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경제의 전반 상황, 취약 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 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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