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0조 돌파 '눈 앞'... 소비자단체협, 사교육비 분석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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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20조 돌파 '눈 앞'... 소비자단체협, 사교육비 분석 자료 발표
  • 이영애 기자
  • 승인 2019.05.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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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교재비 별도 결제 꼼수, 실제 수업료는 더 높아...가계 부담 가중, 상대적 박탈감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사교육비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경기 침체 가운데에서도 학원비가 지속·상승하면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이 19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학생수는 2017년 대비 2018년 2.5% 감소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공공데이터포털 공시 내용을 통해 영어가 국어, 과학, 수학, 사회, 미술 등 전 과목 평균 7887원보다 19.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전국 최저가인 전북과 비교해 보았을 때, 44.1% 가량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영어 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에 따르면 영어 학원비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발표한 것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학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영어 학원비는 교재비, 온라인 동영상 수강료, 학원 수강료를 합산해서 받고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는 교재비와 온라인 동영상 수강료가 빠져 있끼 때문이다.

몇 년 전 학원비 과다 책정 논란이 일면서 각 지역구별 교육청에는 ‘교습소조정위원회’가 편성돼 있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교습소조정위원회는 해마다 지역구별 학원비를 책정한다. 학원 및 교습소는 교습소조정위원회가 정해놓은 ‘교습비 기준액’ 이하로 학원비를 책정·신고하게 돼 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액표를 보면 보습학원 ‘영상강의’ 분야는 분당 단가 107원으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보습학원 ‘단과’ 분야는 269원으로 2014년 6월부터 분당 단가가 책정돼 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습비 기준액. 각 지역구 교육청에서는 1년마다 월교습비를 분당 단가로 책정해 고시하고 있다

보습학원에서는 이 분당 학원비 단가 기준표 내에서 한달 수업시간을 계산해 학원비를 책정·신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학원들은 이 기준보다 학원비를 더 받기 위한 편법으로 출판 등록을 따로 해서 교재비를 받는가 하면 동영상 강의 보는 것을 필수 과제로 책정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게 강요하고 있다.

실제 내신 준비를 잘 해 준다고 학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D학원 대치 본원의 경우 주 2회, 1회 수업시 2시간 30분 강의를 하는 데 한 달 수업료는 36만원이다. 여기서 동영상 강의 수업료와 교재비는 별도다. 교재비는 3개월에 한 번씩 10만원 가량 결제해야 하며, 학원에서 교재를 팔면 불법이기 때문에 교재 구매 시기가 되면 별도의 강의실에 교재 판매처를 마련하고 별도로 신고한 출판판매사업자 명의로 결제를 한다.

거기다 수업 레벨이 올라가면 수업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

조기 영어 교육 보편화에 따라 학교 영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 교육을 학원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학원들은 갖가지 편법을 이용해 학원비를 올려 받고 있는 것이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워 결혼을 미루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학원비의 상한선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가계 부담을 줄이고 빈부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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