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금융위서 삼성 특검 후 발견된 9개 차명계좌 실명 전환 통보 받아
상태바
이건희 회장, 금융위서 삼성 특검 후 발견된 9개 차명계좌 실명 전환 통보 받아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5.15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지난 2008년 특검 이후 이뤄진 이번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차명계좌 가운데 9개의 계좌에 대해 실명 전환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의 조사 과정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12억 3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에게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9개의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을 통보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감원 검사 결과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27개와 관련된 4개 금융회사에게 33억 9천 9백만 원의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2017년 국감에서 논란이 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점검하던 중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5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2008년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400개의 차명계좌 내역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금감원은 이를 조사하는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또다른 차명계좌 37개가 추가로 드러나 중복된 10개의 계좌를 제외한 총 427개의 차명계좌를 확인했고, 올해 1월 부과액 확정을 위한 검사 결과 이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년 8월 이전 개설 계좌 9개에 대해 이번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긴급명령, 금융실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이번에 밝혀진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