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격호 별장 국유지 점유 사과... "수자원공사 조치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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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별장 국유지 점유 사과... "수자원공사 조치 따를 것"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5.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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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명예회장 후견인, "원상회복 등 수자원공사 원하는 결정 이행"
울산의 개인 별장이 국유지를 수십년 간 불법 점유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최근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장과 관련해 롯데그룹측이 이를 사과하고, 수자원공사의 조치를 따르기로 했다.

9일 롯데그룹은 "최근 논란이 된 울산 울주군 소재 신격호 명예회장 개인 별장의 국유지 사용 관련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사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1970년 지어져 수십년 간 국유지를 별장 잔디밭으로 불법 점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측은 신 명예회장의 별장과 접해 있는 국유지를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면서, 해당 국유지는 지역주민들이 행사,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별장 측에서는 별장 측에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롯데측은 "해당 국유지는 과거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사비로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은 해당 국유지를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사용했고,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으로 롯데 측은 파악했다.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을 대신 사과하고, 후견인을 도와 수자원공사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롯데그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엄연한 국유지를 수십년 간 점유하고도 변상금만 내며 원상복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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