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신청자격...올해부터 소득기준·재산요건 등 기준 및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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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녀장려금, '최대 70만원' 신청자격...올해부터 소득기준·재산요건 등 기준 및 방법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08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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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정된 2019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등 안내

서민 근로자들을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 접수가 이달부터 시작돼 관심이 모아진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의 연령요건(30세 이상)을 폐지해 금년부터는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도 완화해 ▲단독가구의 경우 연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 2100만 원 미만에서 3000만 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 2500만 원에서 3600만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재산요건’도 1억4000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개정해 더 많은 수급자가 나오도록 했다.

‘최대지급액’은 늘렸다. ▲단독가구의 경우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늘렸다.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또 자녀장려금을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신청했을 경우, 실제 아이 양육을 입증한 사람이 이를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민등록등본이나 취학증명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재 등 부양 자녀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자녀를 출산해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본격 시작된 이후 이틀 만에 이미 100만이 넘는 가구가 신청했다”며 “올해 확대된 제도의 혜택이 일하는 청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많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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