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신청 받아...15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 '경영정상화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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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신청 받아...15년 이상 근속 직원 대상 '경영정상화 일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5.0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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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치 퇴직 위로금에 학자금 지원...무급휴직은 최대 3년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을 받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구계획안으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키로 한 상태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근무하는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 1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24개월치 월급을 주고 퇴직 후 최대 2년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희망퇴직자 중 전직·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외부 전문 기관의 컨설팅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경영정상화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중순까지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휴직기간은 최소 15일부터 최대 3년까지다.

무급 휴직은 조종사, 정비사, 케빈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직원(2016년 이후 희망휴직 미신청자)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자구노력으로 기재 축소와 비수익 노선 정리, 인력 생산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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