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격 14%급등에 종부세 대상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5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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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시가격 14%급등에 종부세 대상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51% 급증
  • 윤영식 기자
  • 승인 2019.04.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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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공시가 급등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및 건보료 인상 불가피

공시가격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슷한 5.24%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올해 1월1일 기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예정가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선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아직 의견 청취 후 결과를 반영한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 청취 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이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뛰었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000원에서 23만원으로 5000원(2.2%) 오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성과는 계속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30일 0시에 공시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7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290건)의 22.3배에 이르고, 당시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올해 단독주택을 비롯한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의견 개진에 나선 주택 소유자들도 늘어난 것이다.

윤영식 기자  wcyo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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