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구제 신청 5년간 6530건...LGU+·SKT·KT 순 신고 많아 '다단계 판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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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구제 신청 5년간 6530건...LGU+·SKT·KT 순 신고 많아 '다단계 판매 문제'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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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의원, 한국소비자원 자료 공개..."위계에 의한 판매행위를 근절시켜야”

휴대폰 사기판매로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지난 5년간 6,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2019년 3월말까지 6,530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01건, 2015년 1,253건, 2016년 1,201건, 2017년 1,216건, 2018년 1,181건으로 매년 1,200건 내외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만 278건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6,530건 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가 총 4,733건을 차지한다. 나머지 1,797건은 알뜰폰 관련 피해, 통신사 이외 피해 등에 해당한다.

 

통신 3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가 1,63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SK텔레콤 1,618건, KT 1,480건이 뒤를 이었다.

LG유플러스는 2014년에는 접수 건수가 278건으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적었지만 2017년과 2018년 380건으로 치솟으면서 다른 2개사를 추월했다.

반면, SK텔레콤은 2014년 370건에서 2018년 215건으로 줄었고 KT도 2014년 330건에서 2018년 276건으로 줄었다.

이태규 의원은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영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방식을 유지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해왔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며 '휴대전화 다단계는 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와 계약을 맺고 하위사업자를 유치해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금을 받는 방식으로 노인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형 단말기와 고가요금제를 강매하고 보조금을 살포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241건(65%)을 차지했다. 이어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548건(19%)으로 뒤를 이었다. 품질·AS 관련 피해는 685건(11%)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판매점이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다.

소비자A는 당시 판매직원이 점심시간은 바로 개통이 안 된다고 말해 신분증을 맡기면서 단말기 가격을 28만원으로 안내받고 빈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소비자가 추후에 계약서를 살펴보니 단말기 가격이 59만원으로 돼 있었고, 이마저도 소비자가 서명한 계약서가 아니라 판매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였다.

소비자B는 판매직원이 ‘단말기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이라는 부가서비스를 설명하며 현혹했다. 18개월 후 사용하던 단말기를 반납하면 기종 상관없이 원하는 단말기로 변경해주겠다는 설명을 받고 이를 가입했다. 하지만, 막상 단말기 교체를 요구하니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특정 모델로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 C는 판매직원으로부터 2년 할부 조건으로 단말기를 구매했으나, 개통 후 확인해보니 2년이 아니라 3년 할부로 계약돼 있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전체의 50%에 해당하는 3,274건이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정보제공과 상담·기타와 같은 단순 정보 안내가 2,4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소비자원이 소관 업무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성별로는 남성 피해자 접수건이 3천927건으로 여성(2천603건)보다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천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1천118건, 20대가 1천7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은 “일부 판매 대리점들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상술로 당초 계약과 달리 비싼 가격의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례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판매업체들이 사전 구두약정과 다른 계약조건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환급이나 계약해지뿐만 아니라 별도의 패널티를 부과해 위계에 의한 판매행위를 근절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통신사들이 판매량에 집착하여 부정직한 판매행위를 방관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필요하다”며 “통신사들은 판매 대리점에 대한 자체 영업교육을 통해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고 철저한 자체 점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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