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대한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설치한다
상태바
중기부-대한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설치한다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4.26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 사이에 핫라인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각종 규제 개선 건의과제를 해결하고, 중소벤처부가 운용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 샌드박스) 처리일자를 최대한 단축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 및 청년벤처 CEO 2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또, 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이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청의 경우에도 핫라인을 통한 제안이 있을 경우, 중소벤처부가 적극적으로 부처 협의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기업 대표들은 박 장관 취임 이후 중소벤처부가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 각 부처에 대변해주는 '든든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아우르는 대한상의가 '중소기업 중심경제 구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부의 정책 방향과 계획 또한 밝혔다. 

이어 기업 대표들과의 질의 응답 시간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이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서 "최저임금 차등화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19세기 영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늦춘 '적기 조례' 사례를 예로 들며, 불합리한 규제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의 교통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적기 조례'는 제도가 현실의 변화(혁신)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제대로 보여준 사례로 손꼽힌다. 

기존 산업인 마차를 지키기 위해 당시 혁신 산업인 증기자동차의 속도를 마차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하는 내용(시가지에서 증기차 시속 8km/h로 제한)의 법이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