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최대 피해자는 프랜차이즈 점주...종업원 안 써도 임금상승 부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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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최대 피해자는 프랜차이즈 점주...종업원 안 써도 임금상승 부담 여전
  • 이영애 기자
  • 승인 2019.04.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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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가 돼 버린 배달앱... 임금 상승 따른 배달 수수료 인상, 가맹점주가 떠안아
최저 임금제 시행에 따라 전반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진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종업원 유무와 관계없이 프랜차이즈 업체 점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종사자는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배달앱은 써야 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제로 인한 임금 상승 부담을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고 24일 전했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이 이루어진 가운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은 종업원을 줄이거나 없애고 무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고육책을 내세웠지만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경기도에서 모 치킨 집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주는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잊혀지고 광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배달앱 수수료가 인상돼도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과 같이 배달앱 특가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배달앱 광고에 노출되지 않으면 소비자들로부터 잊혀지기 십상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고객에게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배달앱에 필수적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다.

또 한 프랜차이즈 반찬가게 운영자는 “최저 임금 보장에 따른 배달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프랜차이즈 점주들의 몫”이라며 “올해 초 배달수수료·관리비 등이 또 올랐지만 배달 문화에 익숙해진 소비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달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배달대행서비스 관계자는 “배달을 수행하는 라이더는 시간당 페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당 페이를 받지만 1시간에 배달할 수 있는 건수가 2~3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인건비로는 최저임금에 가깝게 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배달앱이 인기를 끌고 라이더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만큼 사무직이나 단순 계산직에 비해 위험 부담을 안고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그만한 대우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올해 초 배달수수료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배달앱 업체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상생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로 인한 임금상승이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 배달앱 이용 점주들이 일부 부담하고 있는 배달대행수수료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얼마나 상승했는지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함구했다. 배달료가 지역이나 상권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평균값을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 견해다.

이영애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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