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한 음주운전자에 솜방망이 처벌' 청원에 청와대 답변 "재판 중이라 답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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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살해한 음주운전자에 솜방망이 처벌' 청원에 청와대 답변 "재판 중이라 답변 어려워"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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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9일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공개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음주운전 사고로어머니를 잃은 딸이 올린 청원'에 대해 지난 2월 28일 청원을 올렸고, 22만 5,638명의 서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경,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9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정혜승 센터장은 "가족들이 좋아하는 닭갈비 재료를 사서, 늦은 퇴근길에 올랐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며 "사고 전날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며 많은 분들께서 아픔을 함께 했다. 가족분들께 위로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본인의 메신저 프로필 문구를 ‘소중한 내인생’이라고 바꾼 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청와대 청원

청원인은 “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으나 1심에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며 항소심을 앞두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알콜도수 0.093%로 음주상태였다. 올 6월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0월 26일 피의자를 구속송치했다. 지난 2월 21일 열린 1심에서 피의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피의자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 센터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사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 고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다.

정 센터장은 "청원인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엄마를 죽게 한 가해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기보다는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엄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올렸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에 대해 말했다"며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재차 밝혔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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