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성명서 "불법 구조변경, 연식조작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계속 방치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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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성명서 "불법 구조변경, 연식조작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계속 방치할 셈인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9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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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크레인 사고, 8톤 대형 타워크레인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발생"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불법 구조변경, 연식조작, 소형타워크레인 사고 계속 방치할 셈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 구조변경, 연식조작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발생은 8톤 대형 타워크레인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소형타워크레인 둔갑 후 사고"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오늘(19일) 오전,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설현장에서 소형타워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천만 다행히도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해당 사고는 야기리 작업(거푸집 인양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강풍에 의한 사고라고 알려지고 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 원인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해당 장비는 독일 건설 장비 제조업체인 립벨(LIEBHERR)사가 제조한 장비로 1997년 이전에 단종된 장비"라며 "사고 해당 소형타워크레인은 정격하중 8톤 장비를 불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통해 3톤 미만의 소형타워크레인으로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9일 오전 9시 29분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크레인 일부가 강풍에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불법 구조변경을 진행한 장비인 것이며 해당 장비는 연식 조작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다. 1997년 이전에 단종된 장비임에도 건설기계 등록시점은 2012년에 신규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건설노조는 "올해만 알려진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는 벌써 4건에 이른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수 십 톤의 소형타워크레인이 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알려지지 않은 경미한 사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면 2019년 넉 달 동안에만 십 수 건의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건설현장의 소형타워크레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참고자료를 통해 “불법 개조, 연식 위조 등으로 등록된 불량 장비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통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자료를 발표한지 한 달 만에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소형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서 절대로 안전하지 않는 장비임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건설노조는 "국토부는 더 이상의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개선 대책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고와 같이 불법 개조, 연식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형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 영도구 영선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크레인 일부가 강풍에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파손된 크레인 상단 부분이 15m 높이의 건물 옥상을 덮쳤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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