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관 윤리 및 이해상충 위반...국민 여론여론조사 '부적격'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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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관 윤리 및 이해상충 위반...국민 여론여론조사 '부적격' 압도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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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금융위원회에 이미선 후보자 부부 불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 요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옮겨가게 됐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에 내부정보 이용, 이해상충 등 부당행위 개입 의혹이 있다며 검찰 고발 및 금융위원회 조사의뢰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재작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부당 주식거래 의혹에 휘말려 자진사퇴하고 지난달 기소된 이유정 변호사와 비슷한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미선 후보자 부부의 거래는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은 물론 법관 윤리와 직결된 이해상충 논란에선 자유롭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의당이 이미선 후보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듯한 모양새도 그간 도덕적 잣대를 중시하던 정당의 모습과 이율배반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에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의 불법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를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을 방문해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에게 '이미선 후보자의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오 의원은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면 큰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면서 "금융위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요청서의 주요 내용에는 이테크건설 주식 매입이 포함됐다. 이테크건설은 이 후보자가 재판을 맡은 사건과 관련있는 기업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지난해 1월 1일 이테크건설의 수주 공시 직전 이뤄졌던 5천만원가량의 주식 매입과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의 6억5천만원가량의 집중 매수와 관련한 내용들을 (조사 요청서에) 적시했다"면서 "이테크건설이 수주 공시 이후 주가가 41% 폭등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오충진 변호사가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취득한 경위가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오 의원은 "오충진 변호사가 판사 재직 시절인 2001년부터 10여년간 1천억원이 넘는 주식거래를 했다"면서 "그런 과정속에서 특허법원 판사로 있을 때는 아모레퍼시픽과 관련한 소송을 11번 진행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중에 내부정보나 다른 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입한 경위가 있는지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조만간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이유정 변호사가 작년에 기소된 이유는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규정 위반, 즉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혐의다. 

이유정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2013~15년 당시 비상장 기업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매해 수억원대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다.

해당 법무법인은 당시 내추럴엔도텍을 대리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이 회사가 가짜 백수오를 팔았다는 혐의를 공표하지 말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백수오는 내츄럴엔도텍의 주력 상품이라 이 사실이 발표되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이유정 변호사가 동료 변호사들로부터 해당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팔아 8,100만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결론냈다. 

이미선 후보자 부부 역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OCI 계열사 삼광글라스가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아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1주일 전에 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보유주식을 매각한 것이 대표적 의심 사례다.

오충진 변호사가 OCI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점은 의혹을 더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오충진 변호사가 맡은 OCI사건은 특허소송이었기 때문에 계열사인 삼광글라스의 내부 경영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삼광글라스 매도 시점 또한 이미선 후보자 측 해명대로 “정상적 주식 거래”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오 변호사가 삼광글라스 주식 2억2,300만원어치를 판 시점(2018년 3월13~15일)은 이 회사 계열사인 군장에너지의 상장설이 돌면서 삼광글라스 주가가 상승세였기 때문.

이미선 후보자에게는 이해상충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 보유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건을 직접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유정 변호사는 내츄럴엔도텍 사건을 직접 수임한 상태가 아니었던 것과 비교된다. 

이미선 후보자는 코스닥 상장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지난해 말 기준 2,040주, 1억8,706만원 상당)한 상태에서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가 고용한 기중기 기사의 과실에 대해 보험회사가 업체 측 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한 민사재판을 맡았다.

이미선 후보자는 법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업이 재판 당사자(원고ㆍ피고)라면 몰라도 간접적 관계에 있는 재판까지 모두 회피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도 법관 스스로 재판 기피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을 통제할 내부 규정은 따로 마련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금융감독원, 대형 법무법인ㆍ회계법인 등이 구성원들에게 주식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철저히 신고하게 하고 담당 사건과 관계 있으면 매각하도록 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

법원은 금감원과 같은 내부통제 장치가 없어 법관이 자발적으로 회피해야 한다”며 “법관이라면 이해상충에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의 경우도 OCI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을 총 2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OCI의 특허 관련 소송을 두 차례 맡았는데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었다면 스스로 수임을 피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국민 여론은 이미선 후보자에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호남을 포함해 전국 전 지역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잘못 했다는 평가다. 부적격이 54.6%이고 적격은 28.8%에 불과하다. 정의당 지지자들도 부적격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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