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브레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보조조직 미운영...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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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보조조직 미운영...금감원 제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4.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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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브레인저축은행이 준법감시인 보조조직을 운영하지 않아 금감원의 주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솔브레인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 금감원의 검사착수일까지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준법감시 보조조직을 구성·유지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유지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솔브레인저축은행 담당자는 “당시 인원이 많지 않아 보조조직을 운영하지 못했다”며 “인원을 충원해 현재는 보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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