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부신협, 계좌 자동이체 및 대출조건 변경처리 규정 위반...금감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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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부신협, 계좌 자동이체 및 대출조건 변경처리 규정 위반...금감원 제재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9.04.1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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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신협)

울산동부신협이 계좌 자동이체 및 대출조건 변경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및 주의 조치 제재 각 1건을 받았다.

신용협동조합 ‘수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예금주가 계좌 자동이체 신청내용을 해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체지정일 전 업무일까지 ‘계좌 자동이체약정(해지, 변경) 신청서’에 따라 서면 신고해야 한다.

울산동부신협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중 예금주 법인의 서면신고 없이 해당 법인 상임이사의 유선요청만으로 총 6회에 걸쳐 법인계좌의 자동이체를 임의로 해지·변경하는 방법으로 예금 1300만원이 출금되도록 한 사실에 대해 금감원의 경영유의사항 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앞으로 계좌 자동이체를 임의로 해지·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자의 검인과 전산상 승인절차의 적정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동부신협은 대출조건 변경 처리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금감원으로부터 주의 1건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 측은 지난 2017년 차주에게 중도상환수수료부과 조건으로 대출 1건을 취급했다.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은 해당 대출 건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전결권자인 전무의 승인 없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도록 전산변경 처리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8년 11월 중 차주가 부담했어야 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면제했다.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면제할 수 있고, 채무자로부터 대출조건의 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권회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받아서 대출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에 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조건변경신청에 대하여 승인이 있는 때에는 채권서류에 대출조건변경신청서를 첨부해 보관하고, 대출원장 등의 전산상 기록사항을 변경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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