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보석 여부 '사법부 독립과 3권분립 헌법정신' 판결...국민여론 법정구속 찬성 '압도적'
상태바
김경수 지사 보석 여부 '사법부 독립과 3권분립 헌법정신' 판결...국민여론 법정구속 찬성 '압도적'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14 1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 구속 판결 성창호 판사 구속에 이어 차문호 판사도 공격하는 권력의 사법부 유린 우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1일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가운데 보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감자'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석을 허가할 경우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정치 권력의 시녀라는 심각한 편파 판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유린의 대표적 판결로 남게 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살아있는 정치 권력의 사법부 압박 공세에 차문호 판사가 버티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일부 정치권의 시선도 있다.  

김경수 지사 측은 11일 공판에서 “원심은 (드루킹) 김 씨의 말에 의존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김 씨와 그를 따르는 증인들이 허위사실을 만들려고 작정한 게 명백하다. 이번 사건을 왜곡하려고 작정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1심 구속 판결문 162쪽, 드루킹과 공범 증거 다수...권력의 사법부 유린 문제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은 서울구치소에 대한 특혜 시비 여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범으로 판결한 162페이지 달하는 1심 판결문만 자세히 살펴봐도 범죄행위는 명백하다는 것이 법조계 대다수의 반응이다. 

특혜 시비는 물론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씨 등은 대부분 구속돼 있는데 김경수 지사만 불구속으로 풀려날 경우 정권에 굴복한 사법부로 낙인찍힐 수 밖에 없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현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목적으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1월30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면서 기소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사법농단'에 연루시켜 보복의 칼날을 겨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차 판사가 사건에 연루됐다고 대법원에 추가 통보했다.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뻔뻔함"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모른다고 했다가 드루킹과 대화록이 나오자 말을 바꾸는 등 지금까지 범죄 행각으로 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는 여론이 많다.

그야말로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 마저 위협하는 형국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탄원을 할 정도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이를 정도다. 

바른미래당은 당시 "김경수 도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했다. 

채이배 의원은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 것 같다"라며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선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당시 "8,840만건의 방대하고 광범위한 댓글조작과 이를 통한 여론선동은 전세계 선거역사상 전무후무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며 엄중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죄판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근의 보복판결’이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사법부를 적폐세력으로 몰아 법관들을 겁박하고 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드루킹과 공범 관계는 상당 부분 입증된 바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두형의 센다이총영사 이력서를 받은 청와대 인사선임행정관도 피고인이 추천했다는 것을 파일에 기재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을 지냈고, 총영사 특임공관장 추천은 단순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닌 실질적 임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선거법상 당연히 이익제공”이라고 지적했다.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온라인 정보보고"..."김경수의 총영사 추천은 선거법상 이익 제공"

김경수 지사는 1차 판결문 162페이지 분량을 살펴보면 드루킹 김씨와 공범이라는 증거가 다수다.

A4용지 162쪽 분량의 김경수 판결문엔 ‘문재인’이 82번, ‘민주당’이 67번, ‘대선’이 85번 언급됐다. 수만 장에 이르는 별지엔 김 씨가 ‘텔레그램’ ‘시그널’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김 지사에게 보낸 ‘온라인 정보보고’ 등이 담겼다.

특검은 2017년 1월10일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포럼의 연설문에는 김씨의 재벌개혁 관련 주장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례 등을 들어서도 반박한 바 있다.

특검 측은 "이를 보면 드루킹 김씨와 김경수 지사는 긴밀한 정치적 협조 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드루킹 김씨의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확인한 적도 없다는 김경수 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온라인 정보보고를 전송하고 1~3분 후에 경공모 전략회의팀방에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며 "김 지사에게 우선 전송한 걸 그대로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루킹 김씨에게 인터넷 기사 주소(URL)를 보낸 건 단순 홍보 목적이었다는 김경수 지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전송된 기사를 보면 '문재인 비호감', '문재인 치매설' 등의 내용"이라며 "이건 김 지사 입장에서 댓글 작업이 필요한 기사지, 홍보할 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경수 지사 측이 문제삼은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 일당 진술의 신빙성 문제에 대해선 특검이 "저희는 물증을 제시했고 원심은 이를 인정해 물증에 의해 김경수 지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네티즌은 "김경수 지사가 과거 증거 인멸의 경력이 있고, 검찰이나 재판관에 대한 회유나 협박의 우려도 있다"며 "마치 황제처럼 감방생활을 한다는 김경수를 보석한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사법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도 법정 구속 찬성이 압도적'라는 점에서 차문호 판사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기에 너무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경수 구속 찬성 국민여론 '압도적'...경남은 물론 호남도 높아 '전 지역, 전 연령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2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1.9%로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11.3%였다. 

20대에서 6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김경수 구속 찬성 여론이 높았다.
김경수 구속 찬성에 대해 경남 지역은 물론 현 정권 지지층인 호남에서도 더 높게 나왔다.

드루킹과 공범으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옳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김 지사의 법정구속이 옳다는 여론은 모든 연령대의 국민과 전국 모든 권역에서 다수 민심을 이뤘다. 20대 이하부터 60대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경남지역과 호남지역에서도 김 지사 구속에 대해 동의하는 여론이 높았다.

정부에 우호적으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김경수 지사 구속 찬성 여론 46.3%로 반대(36.4%)에 비해 훨씬 높았다. 

김경수, 드루킹 연루된 채 지방선거 나온 자체가 국민 모독...보석 신청은 사법부 모독

정부에 우호적으로 알려진 리얼미터 조사도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긍정적 여론이 훨씬 높았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최근 "김경수는 이미 이 사건 관련, 자신의 개입을 은폐하려는 발뺌으로 일관하다 다른 구속자들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그 거짓말이 포착되어 구속된 자다. 따라서 석방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매우 크므로, 구속유지 필요성은 절대적이다"라며 "법원은 원세훈 전국정원장 등이 대공 심리전 일환으로 약 30만건 정도 댓글 방어를 한 사안조차 중형을 선고하고, 장기 구속 중이다. 김경수·드루킹 등은 2016년부터 무려 최대 1억건까지 추정되는 대규모 매크로 댓글조작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김 지사는 이미 드루킹을 모른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올 때 마다 말을 바꾸는 등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민주주의 꽃 선거를 유린한 사상 최악의 범죄자로서 10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해도 모자란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온 것 자체가 경남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지방선거 이전부터 이미 드루킹 공모 여부가 이슈였기 때문"이라며 "결국 김 지사가 드루킹 공범으로 1심 판결이 나오자 도정 공백을 우려해 보석 신청한 자체가 황당하다. 법원에 보석 신청 자체가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것 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