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와 재판장서 첫 격돌...금감원과 대리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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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와 재판장서 첫 격돌...금감원과 대리전 시작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1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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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차적으로는 삼성 과실로 보여...다음 공판에 계산식 설명해라"
삼성생명 본사

최대 1조 원에 이를 수 있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과 국내 1위 보험사가 법원에서 격돌한 첫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수령하고, 만기가 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을 모두 돌려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만기 시 지급할 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연금에서 사업비와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해 왔다

지난해 10월 이 상품 가입자들 가운데 56명은 매달 받은 연금액이 원래 받기로 한 금액보다 적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약관에 보험금 지급액 산출방식을 명시해야 하는지의 여부였다.

가입자들은 보험사가 만기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삼성생명은 이 같은 산출방식을 약관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약관에 포함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제액을 떼고 매월 연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지급액 산출방식이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사실상 약관에 직접 넣기가 어렵고,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도 약관에 산출방식을 넣는 경우가 없다며 항변했다.

재판부는 월지급 연금액에 대한 명확한 계산식을 약관에 넣었다면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는 삼성생명에 과실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다음 공판에서 정확한 계산식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2차 공판기일은 6월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한편, 이 재판은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을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해 삼성생명과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같은 내용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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