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시장은 클 텐데'...반려동물 급증에도 국내 펫보험 규모 고작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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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시장은 클 텐데'...반려동물 급증에도 국내 펫보험 규모 고작 '10억 원'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12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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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진료비 표준수가제 폐지로 진료비 부담 커져
법·제도 개선되면 펫보험 확대되고 진료비 부담 완화될 것
사진=메리츠화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다양한 '펫보험'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지난 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의 비율은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조사에서 반려동물 사망 시 장묘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55.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 반려동물 1천만 시대, 펫보험 국내 시장규모는 고작 '10억 원'

반려동물을 실제 가족처럼 여기고, 동물병원을 비롯한 반려동물 케어에 지출이 늘면서 다양한 보험사들의 펫보험 상품이 연이어 출시됐다. 최근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초로 장기 고양이보험을 출시하며 반려묘의 실질적인 의료비를 평생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펫보험의 국내 시장 규모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등 외국에 비하면 턱 없이 작다. 국가별 동물보험 가입률은 영국 20%, 독일 15%, 미국 10%, 일본도 5%에 가까운 반면 우리나라는 0.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7년 반려동물 보험 시장은 영국 약 1조 5천억 원, 미국 약 1조 원, 스웨덴 약 4천억 원 등인 데 비해 한국은 약 10억 원 수준으로 가입률은 스웨덴 약 40%, 영국 약 20%, 미국 약 10% 등이며, 한국은 고작 0.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료비 표준수가제 폐지로 진료비 부담 커져...법·제도 개선 지연과 손해율 악화로 2010년 보험 판매 중단

한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개최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의 차이가 크고, 진료비 관련 정보도 얻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1999년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겠다며 동물병원 진료비용 표준수가제를 폐지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진료비 격차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 미 고지 및 미동의 진료 등 소비자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정 사무총장은 "동물병원 이용 시 소비자가 가장 불만으로 느끼는 부분은 과잉진료, 진료비 사전정보 미제공, 진료비 과다청구 순"으로 나타났다며, "표준시가 도입, 동물 등록제 활성화, 펫보험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보험청구 간소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2007년 동물등록제를 도입하고 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법·제도 개선 지연과 손해율 악화로 2010년 대다수 보험사가 상품판매를 중단하게 됐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도정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판매회사가 3개사에서 8개사로 늘게 된 것이다.

◆ "관련 법·제도 개선되면 펫보험 확대돼 결국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될 것"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향후 수의사법·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및 등록활성화 등 인프라가 조성되면, 보험업계는 보장범위 확대,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 개선·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보험이 진료비 부담 경감에 일조하고 지속가능한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료비 사전고지·공시제 도입 및 진료항목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DNA·비문 등 생체인식방식을 도입하거나 내장칩 일원화로 등록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기발의된 수의사법·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는 동물병원과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진료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고지·공시제 도입을 통해 정보격차를 완화해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합리적 비교를 통한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상무는 "초진료, 입원료, 주사료, 초음파 등 공시제 주요 진료항목에 대해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용을 공시하고, 단계적으로 공시항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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