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준강간죄, 술을 깨고 난 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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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중 변호사의 형법이야기] 준강간죄, 술을 깨고 난 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다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9.04.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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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화가를 걷다 보면 ‘헌팅술집’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헌팅술집에서 헌팅을 하여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이성간에 호감이 생겨 자연스레 잠자리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한 행동으로 인해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오랜 기간 고통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다. 만취한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술을 깨고 난 뒤 후회를 해보아도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예컨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준강간죄는 특히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데 간음하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해당한 사람을 간음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간죄보다 죄의식을 적게 느낄 수도 있으나, 준강간죄 역시 강간죄에 준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준강간죄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죄질이 나쁠 경우 징역형이 내려지는 등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술에 취한 상대방을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이 약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미수에 그친 경우라 하여 반드시 준강간죄보다 가볍게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미수범의 경우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감경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수에 이른 경우에 기수에 이른 경우보다 반드시 약하게 처벌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준강간죄 등 성범죄는 상황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준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 혼자 대처하다가는 자칫 구속되는 등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혼자서 대처하기 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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