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 특혜 반칙 항의,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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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 특혜 반칙 항의, 재판 불출석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0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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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VS 변희재 '1심 징역형, 보석 심리 등 비슷한 경로 대조적'...서울구치소 '논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법원의 재판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45)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수갑을 차지 않은 채 법정에 출두한 것은 특혜"라고 반발하며 법정에 불출석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변희재 씨에 대한 재판기일을 진행했지만 수갑 착용과 관련해 김경수 지사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변희재 씨의 이날 재판은 보석 심문이었던 터라 김경수 지사가 이전에 보석 심문 재판 당시 수갑을 차지 않은 일과 묘하게 대비되면서 법원의 이중잣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변희재 씨 측 변호인은 "서울구치소가 수갑을 채우는 사유를 '도주 우려 유무'로 가렸다"면서 "김 지사는 수갑을 차지 않아 공식적으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 상태에서 변 고문에 대해서 수갑을 채우면 대외적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게 돼 수긍하기 어렵다"고 불출석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방어권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변희재 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이달 30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했다. 

변희재 씨는 이날 공개한 '항소심 재판 불출석 사유서'에서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만이 특별히 수갑을 차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 측이 혼란을 정리해주기 전까진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 재판에 출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구치소 측은 오직 문재인의 최측근에만 일방적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보증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은 셈"이라며 "내가 부당하게 수갑을 차고 보석심리를 받으면 시작부터 '도주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힌다"고 호소했다.

변희재 씨는 "서울구치소 출정소의 안내문에는 '70세 이상 노인 혹은 여성의 경우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있다"며 "수용자들은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기 전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고 다른 공지는 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수감자와 달리 김경수 지사는 수갑을 채우지 않아 권력 최측근 특혜라는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변희재 씨는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대통령 구속 이후 규정이 바뀌어 도주 우려가 없는 자는 구치소장 재량으로 수갑을 채우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지만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문재인의 최측근이 누린 반칙과 특권을 거둬들여 원래 규정대로 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수갑을 채웠으면서 김경수 지사에게는 채우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특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한 매체에 "김경수 지사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는 항의 전화를 200여 통 이상 받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법무부의 지침 개정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승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보호장구 착용은 면제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김경수, 이명박, 양승태 등에 대해 법과 시행령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교도관에게 보호장구 착용을 면제하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형의 집행과 관련한 ‘행형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돼 2008년 12월 22자로 시행되었다는 반론이 나온다. 개정된 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서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서울구치소 측의 해명은 거짓 해명이라고 반발하는 지점이다. 
 
김경수 지사를 두고 법원과 서울구치소가 이중잣대로 특혜인지 여부는 헌법과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과 연동해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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