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처리 규제해야
상태바
수도권지역 의료폐기물 장거리 이동 처리 규제해야
  • 조원영
  • 승인 2013.12.1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경북지역 등 지방으로 수 백 킬로미터씩 장거리 이동해 처리되고 있어 유해물폐기 관렴법 개정등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합니다.

13일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이 2012년 의료폐기물 발생량 상위 2,000개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1%인 47,127톤이 100킬로미터 이상의 장거리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의 의료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한 후 처리되는 양이 17,996톤으로 장거리 이동 처리되는 양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영남지역으로 장거리 이동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 약 300 ~ 400킬로미터 장거리 이동을 한 후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폐기물을 수 백 킬로미터 이상 장거리 운반할 경우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과 이로 인한 외부노출 위험이 높고  더구나 의료폐기물을 장거리 운반하는 차량의 경우 4도씨의 냉장 설비를 가동하여 냉장운반토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운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운반 중이던 폐질산이 탱크로리 고장으로 도로에 유출된 적도 있었고, 도로를 질주하던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이 전복되어 감염위험이 높은 의료폐기물이 그대로 도로에 쏟아져 나온 사고도 있었다. 의료폐기물을 실은 차가 수 백 킬로미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9월 27일 국회 환노위 소속의원들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폐기물을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에서 처리하는데 동의했으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지역구 의원이 이를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으로 정한 위험성 폐기물입인데 이러한 폐기물이 그 지역 안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것은 2차 전염의 위험이 있으며, 이것은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또한 폐기물 처리의 환경정의를 위배하는 행위라고 서울환경연합은 지적하고 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