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99% 제거는 가짜 광고"...필립스 '가장 좋아', 아이나비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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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99% 제거는 가짜 광고"...필립스 '가장 좋아', 아이나비 '효과 없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04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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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제품 오존 발생, 밀폐된 차량서 주의 필요...소비자시민모임, 9개사 제품 시험결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가운데 절반 가량이 공기 청정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차량용 공기청정기는‘초미세먼지 99% 완벽제거’, ‘악취 및 세균·오염물질 제거’ 등 초미세먼지 제거뿐만 아니라 차량내 냄새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을 표시 광고하고 있으나 과장됐다는 지적이다.

4일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출시된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의 성능과 내장필터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필립스 ‘고퓨어 GP7101’ ▲3M ‘3M 자동차 공기청정기 플러스’ ▲에이비엘코리아 ‘ABSL 퓨어존 AIR-90 차량용 공기청정기’ ▲테크데이타 ‘ForLG 에어서클 일반형’ ▲불스원 ‘불스원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아이나비 ‘아로미 에어 ISP-C1’ ▲에어비타 ‘카비타 CAV-5S’ ▲크리스탈클라우드 ‘크리스탈 클라우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알파인 ‘오토메이트G’ 등 9개 브랜드 제품이다.

시험대상 제품인 9개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단위시간당 CADR을 비교한 결과 ▲아이나비, ▲에어비타, ▲크리스탈클라우드, ▲알파인 등 4개사의 제품은 0.1㎥/min 미만으로 공기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나비 청정기는 효과가 없다는 소비자시민모임 시험결과가 나왔다.

제품에 CADR을 표시 광고하고 있는 5개 제품 중 필립스, 에이비엘코리아, 테크데이타 등 3개 제품은 표시치의 30.3~65.8% 수준으로 표시수준에 못 미쳤다.

단위 시간당 오염 공기 정화량인 공기청정화능력(CADR)을 비교한 결과, 9개 가운데 4개 제품이 0.1㎥/분 미만으로 공기 청정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처리 능력은 생산자 모임에서 제정한 단체표준의 소형공기청정기 청정 능력 범위인 0.1∼1.6㎥/분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험한 제품 중 '필립스 고퓨어 GP7101'의 단위 시간당 청정화 능력이 0.25㎥/분으로 가장 높았다. 

차량 내 발생하는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제거능력을 보면 9개 제품 중 7개가 유해가스 제거율이 기준(60% 이상)에 못 미치는 4∼23%에 그쳤다. 

유해가스 제거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

또 ‘에어비타 카비타’, ‘알파인 오토메이트G’, ‘크리스탈클라우드’ 등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해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오존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실내에 누적되는 경향이 있고, 밀폐된 차량 내부에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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