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변호사에게 듣는다] 클럽 주변에 흔한 풍경...준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아
상태바
[이현중 변호사에게 듣는다] 클럽 주변에 흔한 풍경...준강제추행으로 처벌 받아
  • 황창영 기자
  • 승인 2019.04.0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클럽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클럽을 방문하는 목적’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빚어진 다툼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고, 특히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추행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뽕’과 같은 마약을 술에 타거나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이 명백한 성범죄로서 처벌받는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붐비는 클럽에서 춤을 추다 보면 소위 ‘부비부비’와 같이 신체적인 접촉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신체 접촉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는 동의하였다고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성과 만나 춤을 추는 것이 클럽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클럽에 단지 춤을 추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는 여성들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이성 간의 신체 접촉에 동의하였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즉 술에 취하거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된다.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클럽을 방문한 여성들이 간혹 클럽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성들에게 스킨십을 하는 경우에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사람을 도와주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하다가 자칫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심야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혀 양팔을 주무르고 만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줄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다.

클럽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둡고 붐비는 클럽의 특성상 CCTV 영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준강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중을 두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 혼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클럽 등에서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혐의를 벗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황창영 기자  1putter1@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