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시 장바구니 필수”… 마포구, 1회용 비닐봉투 금지
상태바
“외출 시 장바구니 필수”… 마포구, 1회용 비닐봉투 금지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4.02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포구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번 달 1일부터 관내 대규모 점포 및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제한된다고 2일 밝혔다.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의 경우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사용이 금지되고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유상판매 가능)이 금지된다.

종이재질 봉투와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속 비닐,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제외다. 단, 이미 접시 등에 포장된 상태인 생선·정육·채소 제품을 한 번 더 비닐에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르지 않은 업주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환경부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업주 분들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주민 여러분께서는 인근 슈퍼마켓 등을 방문할 때 반드시 장바구니를 챙기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선포식 이후 거리행진하며 캠페인하는 모습. <제공=마포구청>

한편, 매월 네 번째 수요일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날로 정하고 1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앞장서고 있는 마포구는 지난해 수립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종합계획에 따라 다방면에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선 2월에는 홍대 걷고싶은거리 일대에서 ‘1회용 플라스틱 없는 마포’ 선포식을 열어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 500여명과 함께 장바구니 및 텀블러 사용 생활화 및 1회용품 사용 자제를 다짐했다.

또, 민간기업과 구민들의 자발적인 사용 억제를 독려하기 위해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이용 독려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구는 지역사회 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19여 개의 지역 대규모 점포 및 외식업협회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폐기물 배출 규정 준수·실천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민간기업과 구민들의 자발적인 사용 억제를 독려하기 위해 1회용품 다량사용사업장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장바구니 이용 독려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환경뿐만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다각적인 정책 시행으로 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마포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 억제 안내문(대형마트 및 50평 이상 수퍼마켓용). <제공=마포구청>
비닐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금지 안내문(제과점용). <제공=마포구청>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